명상욱 경기도의원, 소규모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촉구
명상욱 경기도의원, 소규모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촉구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7-20 17:03
  • 승인 2015.07.2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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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명상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새누리, 안양1)20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소규모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와 학교시설 개방을 촉구했다.

명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해 현재 경기도 초고 학교 99% 이상이 방과후 학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희망여부를 조사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의 자질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방과후 학교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느라 내용과 질 적인 부분에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학급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참여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며 운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진로체험 학습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규모 학교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나서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과후 수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명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2007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개방하고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학교시설은 학생들만의 전용공간이었으나 국민 여가문화 확산, 평생교육·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체육의 거점으로 그 중요도와 활용도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개방에 따른 시설물 파손, 쓰레기 투기, 전기료 및 수도요금 증가, 안전사고 발생, 관리일손 부족,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학교장이 져야하는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난색을 표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용료와 별도로 전기료 및 수도료의 징수,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조건 등을 명시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CCTV 설치, 시설이용 시 준수사항 엄수 등 다양한 예방책과 관리인력 추가 배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명 의원은 밝혔다.

이에 명 의원은 학교시설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문화·체육 활동 등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고 학교를 지역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함에 따라 마을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고 물적·인적 자원의 나눔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교육공동체실현의 근간이 될 것임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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