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명상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새누리, 안양1)은 20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소규모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와 학교시설 개방을 촉구했다.
명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해 현재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교 99% 이상이 방과후 학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희망여부를 조사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의 자질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방과후 학교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느라 내용과 질 적인 부분에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학급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참여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며 운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진로체험 학습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규모 학교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나서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과후 수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명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2007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학교시설은 학생들만의 전용공간이었으나 국민 여가문화 확산, 평생교육·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체육의 거점으로 그 중요도와 활용도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개방에 따른 시설물 파손, 쓰레기 투기, 전기료 및 수도요금 증가, 안전사고 발생, 관리일손 부족,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학교장이 져야하는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난색을 표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용료와 별도로 전기료 및 수도료의 징수,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조건 등을 명시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CCTV 설치, 시설이용 시 준수사항 엄수 등 다양한 예방책과 관리인력 추가 배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명 의원은 밝혔다.
이에 명 의원은 학교시설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문화·체육 활동 등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고 학교를 지역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함에 따라 마을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고 물적·인적 자원의 나눔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의 근간이 될 것임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