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건축업자들로부터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사용 승인하는 대가로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구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건축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일을 처리해준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양천구청 건축과 팀장 김모(5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내 구청 공무원 34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축사 21명 등도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공용서류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구청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처리와 건축 민원인 소개, 알선 등의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그러나 김씨의 2008년 이전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기소금액은 585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용산구청 건축과 팀장 강모(48)씨 등 공무원 33명은 현장조사 시 건축사 부탁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검사조서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시정조치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랑구 묵동의 한 다가구주택 앞 도로폭이 4m가 안 돼 규정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과 인접한 도로 폭은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해야 하므로 4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불법 불감증으로 인해 위법상태가 방치된 일부 건축물에서는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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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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