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가수 장윤정(35)이 동생 장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해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피고 장 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빌린 3억2000만 원을 변제해라”며 “11일부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남동생 장 모 씨를 상대로 빌려간 3억20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동생 장 씨 측은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변제했다”고 반박했지만 기각했다.
앞서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육 씨가 장윤정 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인우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장윤정은 전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이 폐업한 후 새 소속사 코엔스타즈와 계약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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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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