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백재현 씨, 동성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개그맨 출신 백재현 씨, 동성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07-10 10:54
  • 승인 2015.07.10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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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개그맨 출신 연극연출가 백재현(45)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백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의 모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백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백 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만, 백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백 씨는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걱정되고 죄송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백 씨는 1993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활약했고, 최근 대학로에서 연극연출가로 할동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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