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신원그룹은 1일 오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철 회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회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박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정황을 포착했으며,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25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와 편법 소유 정황 등을 포착한 바 있다. 국세청은 박 회장의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 19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당시 지분을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증여세 등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 회장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박 회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횡령과 파산·회생 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파산신청 또는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박 회장이 은닉한 재산이 얼마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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