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톡톡]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하는 ‘방법’
[생활속 법률 톡톡]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하는 ‘방법’
  • 엄경천 변호사
  • 입력 2015-05-18 11:36
  • 승인 2015.05.18 11:36
  • 호수 1098
  • 5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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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하는 ‘방법’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돈이나 재산문제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

가족법의 해석과 적용은 가족 친화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할 재산을 나누기 위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혼’이라는 가족의 해체 수순을 밟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혼이라는 법률행위는 매우 전염성이 강해서 형제, 자매는 물론 자식들 더 나아가 친지나 친구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마디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많다. 이혼율 증가가 여러가지 사회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재산분할 목적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혼이 아니라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9조의2은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중 부양의 방법과 이혼 후 재산분할의 방법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부부는 혼인 중에는 부양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혼 후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로 정하면 되고,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부양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유사하다.

현재 실무상 부양의 방법으로 매달 부양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이는 당사자들이 그와 같이 청구를 하기 때문이다. 부양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부양의 방법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부부가 재산을 나누기 위하여 이혼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정 붕괴 막기 위해 ‘가족생활교육’ 필요하다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인지 배운 적이 없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문제는 심각해졌으며 패륜 등 각종 가정 붕괴 사건이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다.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별적이지만, 근본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위와 같은 사회문제의 중요한 예방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은 개인이 알아서 만드는 것인가.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의 주축인 부부만으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힘에 부치는 실정이다.

가정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후 법률사무소를 찾는 부부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사소한 일이 점점 커져 돌이킬 수 없게 된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부부 등 가족구성원이 초기에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면 적어도 이혼 후에라도 자녀 양육이나 미래의 인생을 위해 서로를 증오하는 소모적인 감정낭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외부의 도움과 중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도움과 중재를 일반적으로 ‘가족생활교육’ 분야라고 칭한다. 가족생활교육은 ‘치료’와는 별도의 영역이다. 가족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족이 각자의 욕구를 기초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향상 분야를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교육하는 분야다.

가족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족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어떤 성장발달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현재와 미래의 가족생활을 개선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안녕감’을 강화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가족생활교육은 20세기 초 미국을 중심으로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1982년에 제정·공포된 사회교육법에 가족생활교육 영역이 사회교육의 한 부분으로 명시되면서 초기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다수 개발, 실시되기 시작했다. 당시 가족학 분야가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결혼 초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런데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의 개발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활동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가족생활교육을 대중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교과내용,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방법, 교육방법과 교육대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경험치를 축적한 후 이를 세밀하게 프로그램 및 그 운영에 반영,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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