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임영록 전 KB회장 무혐의 결론
'비리 의혹' 임영록 전 KB회장 무혐의 결론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01-14 10:41
  • 승인 2015.01.1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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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비리 의혹' 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60)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임 전 회장이 업체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KB금융이 추진한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이 해당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에서 받은 고문료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KB금융그룹 통신·전산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알선하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김재열 전 전무(46)를 구속 기소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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