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회삿돈 십억원 상당을 빼돌려 경마비로 탕진한 김모(47)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제조업회사 경리팀장으로 일하면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해야 할 회삿돈 11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생산직 직원들의 급여를 높게 책정해 결제를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해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거래처에 송금할 돈을 현금으로 찾거나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 빼돌리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에 빠져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횡령한 돈을 대부분 경마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2004년부터 이 회사 경리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공금횡령 사실이 없는지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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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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