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령으로 추진하려 했던 종교인 과세조차 물 건너갔다. 종교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수정안 역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 종교인 과세는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철회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10일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내년 1월 1일)를 2년 늦추도록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통보 받지 못했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수정안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여당 안을 받아들이면 종교인 과세는 정치권의 추가 논의 없이 유예가 결정된다.
현재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시기까지 못박은 시행령과 이후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만든 세법 개정안(수정안) 등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하위항목인 ‘사례금’(1회성 또는 비정기적 수익)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방안이다.
반면, 개정안은 기타소득 하위항목에 ‘종교인’ 세목을 법제화로 따로 만들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형태다. 두 방안 모두 세수가 100억~2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돼 세수 기여도(0.005~0.01%)는 거의 없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은 고치면 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이달 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무사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시행령도 종교인 과세 근거를 담고 있는 만큼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수정안과 내용이 다른데다 소득구분(사례금)과 징수방법(원천징수) 등에 대한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늬만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임시국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집권 여당이 시행령 연기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라 수정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극히 낮다.
특히 2년 연기면 2016년 총선 이후이자 2017년 대선직전으로 사실상 집권 여당과 야당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에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mariocap@ilyoseoul.co.kr
새누리당은 10일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내년 1월 1일)를 2년 늦추도록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통보 받지 못했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수정안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여당 안을 받아들이면 종교인 과세는 정치권의 추가 논의 없이 유예가 결정된다.
현재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시기까지 못박은 시행령과 이후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만든 세법 개정안(수정안) 등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하위항목인 ‘사례금’(1회성 또는 비정기적 수익)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방안이다.
반면, 개정안은 기타소득 하위항목에 ‘종교인’ 세목을 법제화로 따로 만들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형태다. 두 방안 모두 세수가 100억~2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돼 세수 기여도(0.005~0.01%)는 거의 없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은 고치면 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이달 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무사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시행령도 종교인 과세 근거를 담고 있는 만큼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수정안과 내용이 다른데다 소득구분(사례금)과 징수방법(원천징수) 등에 대한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늬만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임시국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집권 여당이 시행령 연기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라 수정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극히 낮다.
특히 2년 연기면 2016년 총선 이후이자 2017년 대선직전으로 사실상 집권 여당과 야당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에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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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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