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장 SNS에 성남 시민구단 3차례 오심 피해 주장
축구연맹 “K리그 명예 실추 이 시장에게 경고 처분”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이재명 성남FC구단주가 연이은 오심 판정에 뿔이 단단히 났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축구팀 성남이 시즌 도중 3차례나 오심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현재 프로축구연맹은 공식 인터뷰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판정 관련 이야기를 하면 징계를 내린다. 이에 연맹은 이 시장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재심청구와 법적투쟁을 통해서 연맹의 잘못을 입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 축구단 성남일화는 지난해 모기업인 통일교 계열의 일화가 구단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성남시가 인수, 시민구단으로 출범했다. 지난 1월 성남FC로 구단명칭이 확정됐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구단주를 겸하게 됐다. 새롭게 태어난 성남FC는 지난달 24일 FA컵 결승에서 승리해 첫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 2억 원과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받았다. 그러나 정규리그에서 성남FC는 10위에 머물러 있다. 2부 리그 강등권에 머물러 있던 것이다.
“빽 없고 힘없는 설움”
뿔난 시민 구단주
지난달 28일 이 시장은 SNS를 통해 “FA컵 우승이라는 실력을 갖추고도 강등 위기에 몰린 것은 잘못된 경기 운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은 구단 인수창단 첫해임에도 혼돈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FA컵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성남시 지원 예산은 물론 후원도 50억 원 이상 충분히 확보했다”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성남은 2부 리그 강등 탈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2부리그로 강등될 경우 약속한 후원도 전부 취소되고 예산 지원도 감액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운영비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등이 된다면 예산과 실력의 현실을 인정하고 출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오심을 강등 위기의 이유로 꼽았다. 이 시장은 “2부 리그로 강등될 만큼 약체인 성남이 FA컵 우승을 한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라며 “우승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성남이 강등 위기에 처한 것은 잘못된 경기 운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사례도 제시했다. 8월17일 부산전(2-4패), 9월20일 제주유나이티드전(1-1무), 10월26일 울산현대전(3-4패)에서 성남이 받은 페널티킥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 사례들 말고도 빽없고 힘없는 성남시민구단이 당한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9일 성남FC는 부산을 1-0으로 꺾으면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다.
연맹 경고 조치에
이 시장 “바로잡을 것”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심판 판정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인터뷰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판정 관련 얘기를 하면 징계를 내린다. 이 시장의 글 또한 ‘심판판정언급’에 포함되면서 연맹이 상벌위 회부를 정한 것이다.
이 같은 연맹의 결정에 대해 이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회부는 건전한 비평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봉쇄하고 프로축구 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2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연맹이 나를 상벌위원회에 징계 회부했는데 축구발전을 가로막는 악습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프로축구만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심판 비평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이는 헌법상 표현 금지 등에 대한 위헌이다. 성남의 구단주이자 시장인 나는 연맹의 부당한 시도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맹은 지난 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시장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날 연맹 측은 “이 시장의 주장은 일반인에게 K리그 운영이 불공정하다는 강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판단된다”면서 “K리그에 대한 심각한 신뢰 저하를 야기시키는 점에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는 비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K리그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돼 상벌규정 제1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오심의 사례로 언급한 경기에 대해서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이 시장은 같은날 SNS에 “프로축구연맹의 단순경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회원사가 연맹에 운영 잘못 지적하며 잘하라 쓴소리 했다고 징계? 단순경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청구는 물론 법정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연맹의 잘못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심 의사를 밝힌 이 시장은 상벌위 규정 제7조(재심)에 따라 15일 이내에 연맹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또 연맹은 재심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재심의를 해야 한다. 만약 이 시장이 연맹의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하면 대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