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1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한택견연맹 및 전국택견연합회 이모(63)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택견연맹과 전국택견연합회의 코치·심판수당이나 강사료,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억112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경기력향상비,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119개에 각종 수당 명목으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이 회장은 대한택견연맹의 순회코치수당 3억8250만원, 심판수당 또는 강사료 6025만여원, 전국택견연합회 심판수당 등의 명목으로 3억6171만원 등 모두 2089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현수막, 잠방 등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해 대한택견연맹 4857만원, 전국택견연합회 2786만여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대한택견연맹의 현수막 대금과 전국택견연합회의 트로피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납품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각각 5354만여원, 7679만여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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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