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허위 서류를 꾸며 3일 만에 자산 150억원 규모의 주식회사를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꾸며 주식회사를 인수한 대표이사 박모(44)씨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내이사 박모(5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10월 전시전문기업 A사의 대표이사 안모(52)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접근해 내부 정보를 알아낸 뒤 법인 인감증명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회사 인수에 필요한 각종 거짓 서류를 공증 받아 회사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안씨에게 회사 인수자금이라며 315억원의 잔고가 찍힌 위조된 시중은행 통장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사를 가로챈 뒤 대주주 행세를 하며 회사를 담보로 토지 매입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법무법인에서 공증서를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할 경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회사 대표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3일 만에 회사를 가로챘다"며 "법인 인감증명서 등 중요 서류는 개인은 물론 회사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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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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