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 받고 탈북자 동향 넘긴 40대 탈북자 붙잡혀
北 지령 받고 탈북자 동향 넘긴 40대 탈북자 붙잡혀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10-30 10:31
  • 승인 2014.10.3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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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동향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탈북자가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잠입·탈출 예비음모 혐의로 경북 경산에 거주하던 김모(45)씨를 최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경산시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지내던 중 같은해 가을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평양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면 지시에 따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김씨는 2차례에 걸쳐 자신을 찾아온 조선족에게 지령을 수행할 자금을 받았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다방에 위장취업한 뒤 탈북자들의 동향을 알아내 북한 영사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계획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잠입·탈출예비음모)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차례에 걸쳐 김씨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 대구지법은 김씨를 회합·통신죄와 잠입·탈출 예비음모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의사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 1급 수준의 고급 성분으로 알려졌다. 평소 김씨는 "내가 원해서 탈북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기소된 이후에도 밀항을 통한 도주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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