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체납세 일소와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체납세 징수기간을(10월 20일~11월 30일)설정하고 37억 원을 징수목표로 담당 공무원들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의 총 체납액은 9월말 현재 342억 원(지방세 229억 원, 세외수입 113억 원)으로 전년대비 6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징수율은 전년대비 0.1%가 증가된 상태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최고서(독촉)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5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303명 32억400만 원)에게는 시·구 합동 TF팀을 구성, 현장 징수 활동과 더불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 압류,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6.9%(62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현 소재지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 새벽에 일제 영치를 실시하고 주간에는 영치 전담반이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영치를 할 예정이다.
최현창 시 재무과장은 “체납세 징수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이라며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꼭 당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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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