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TPC 골프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내산개발측에 따르면 골프장의 사업권은 지난 2006년 6월 대법원의 판결로 대지개발에서 시내산개발로 넘어왔으나 대지개발은 지금까지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지개발은 썬앤문(현 라미드 그룹) 그룹의 자회사로 문병욱 회장이 실질적인 오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내산개발은 사업권을 상실한 대지개발측에 그동안 편법적으로 모집한 회원들에 대해 회비를 환불해주고 골프장 사업에서 손 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다. 경기도청과 양평군청은 두 회사의 이 같은 분쟁에 대해 뒷짐만 진 채 서로 업무에 대한 책임전가만 하고 있어 양측의 분쟁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시내산개발은 지난 10월 8일 양평군청에 양평TPC 골프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골프장의 영업정지명령과 회원모집승인취소에 따른 법의 결정을 대지개발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시내산 측의 주장이다.
양평군은 2006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 골프장 사업권 변경승인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다음날인 24일 대지측에 골프장 운영중지명령을 내렸다. 시내산측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는 골프장 운영을 강행했고 양평군도 이에 대해 별다른 손을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골프장 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마저 정지시킬 경우 애써 만들어 놓은 골프장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막기 위해선 유지비 마련을 위한 운영은 불가피 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정식 회원권 판매가 아닌 시범라운딩 정도만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지의 골프장 운영이 계속되자 올해 3월초 양평군은 문서상으로 대지측에 운영중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문서상의 메아리에 불과했다. 대지측이 제기한 골프장 사업권 승인변경 취소에 대해 법원이 지난 4월 30일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양평군은 이를 이유로 골프장에 대해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평군청의 애매한 대처
이에 시내산 측은 ‘양평군이 내린 골프장 운영금지 조치와 법원의 사업권 변경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가처분은 별개의 문제’라며 양평군이 골프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평군이 골프장에 대해 이같은 태도를 보이자 일부에선 양평군이 골프장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양평군은 골프장 문제에 대해 ‘아직 우리(양평군)의 입장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해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골프장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긴 힘들다”며 “지금 골프장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골프장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실 우리가 골프장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 부분은 도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청의 지시를 받고 있다”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골프장에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이는 도에서 처리할 문제다. 골프장에 관한한 우리는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시내산 관계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끝냈다”며 “시내산 측에선 일단 다음 달까지 우리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 관계자와 시내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양평군과 차이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는 골프장문제 일절을 양평군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양평군)문제는 그쪽이 처리하는 게 정상이다”며 “지금까지 골프장 문제는 군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기만 했지 그 외에 어떤 지시사항을 특별히 전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내산 관계자의 말은 양평군과 엇갈리고 있다.
시내산 관계자는 “양평군에서 그렇게 말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양평군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여기에 대해 우리 쪽에선 양평군에 강력히 항의했을 뿐 우리가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말은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내가 수일 전 양평군수를 찾아가 골프장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니 군수는 골프장 문제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며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그때서야 골프장 문제를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양평군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회원권 반환문제 산 넘어 산
이와 함께 시내산측은 양평군에 골프장 모집회원 승인을 취소하고 기존의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토록 조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시내산 측에 따르면 양평군은 어찌된 일인지 이에 대해서도 골프장 회원모집을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시내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양평군이 승인해준 골프장 회원 모집이 전부 무효화됐다. 하지만 양평군은 2006년 8월 31일 골프장에 대해 회원모집을 또다시 승인해 줬다”며 “이에 시내산은 양평군에 회원입회금 반환 등 모든 것을 원상조치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소 귀에 경 읽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양평군은 대법원의 회원모집금지가처분 판결 후 진행된 회원모집에 대해 우리가 따지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저 ‘적절한 행위’라고만 말했다”며 “대법원에서 회원모집금지가처분 결정이 확정돼 회원모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도대체 어떻게 ‘적절한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지측이 2006년 7월 20일 조정조서로 합의한 사실을 이유로 들긴 했지만 이 조서는 합의사항에 불과할 뿐 이행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합의사항이 있다하더라도 회원모집금지 가추분이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 조치가 있을 때 비로소 해제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지검 적법성여부 조사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시내산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내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한쪽 말만 듣고 골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섣불리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대지측이 골프장을 운영해 온데다 시내산의 주장을 대지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이 시범라운딩을 빌미로 정상영업을 해온 부분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적법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사업권이 시내산측으로 넘어갔다고는 해도 아직 골프장 문제는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며 “우리입장에선 현재 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인 것 외에 골프장 부지문제 등 추가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리돼야 우리도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골프장의 사업권은 시내산이 쥐고 있지만 골프장 부지는 대지의 소유다.
#대지개발 “사업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
대지개발측은 사업권 승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대지개발의 관계자는 “사업권이 시내산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법에 따른 것이고 최근에 새로 마련된 신법에 따르면 이야기는 틀려진다”며 “체육시설에 관한 신법에는 시설의 소유자가 사업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장의 부지와 카트 그리고 골프장 제반시설들이 모두 대지개발의 소유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권은 대지개발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회원모집금지가처분 판결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주지방법원에서 회원모집금지가처분에 대해 해제결정을 내렸다”며 “시내산의 주장과 달리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내산은 우리가 회원모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까지 정식으로 회원모집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골프장 운영이 아니라 유지를 위해 시범라운딩만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어디에서나 인정되는 사항인데 시내산은 이를 마치 불법인양 확대시켜 문제삼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환 jjh@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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