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차보험 의무화 미비, 사고시 수리비·휴차료 추가지불 발생
렌터카 자차보험 의무화 미비, 사고시 수리비·휴차료 추가지불 발생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10-16 09:31
  • 승인 2014.10.16 09:3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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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6일(목)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내 많은 렌터카 업체가 자가보험료 형태의 고액 렌터카 자차보험을 운영, 소비자의 자차보험 미가입을 양산해 사고 후 소비자가 수리비를 모두 보상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렌터카 보험가입은 낯선 여행지에서 운전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꼭 필요하나 자차보험에 대한 가입은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탓에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차량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총 2,162건 중 자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례가 672건(31.2%), 사고 발행 후 대인, 대물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사례가 611건(28.3%)에 달한다.

특히 제주도와 같이 렌터카 사업이 활성화 된 지역에서는 일부 렌트카 업체가 소비자의 자차보험 가입요청을 거부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설사 가입한다 하더라도 자가보험 형태의 고액의 렌터카 자차보험 가입을 요구해 소비자는 선뜻 가입하기 힘든 실정이다. 성수기 기준 소나타의 대여료는 1일 5만 5천원이지만 업체가 자가보험료 형태로 요구하는 자차보험료는 1~3만원이나 되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한 보험금은 1,095만원에 달해 같은 차종 1년 일반보험 자차보험료 26만원보다 최대 42배나 높은 금액을 내야한다.

심지어 이러한 형태의 고액 자차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렌터카 업체가 연합하여 자가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무보험 양산과 함께 사고배상의 이중피해가 발생한다. 렌터카의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후 사고발생 시에는 소비자는 차량수리비뿐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액인 휴차료까지 배상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완영 의원은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는 렌터카 사업이 매우 활성화된 지역이기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일반보험료보다 42배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렌터카 업체가 이를 자체부수입으로 삼아 소비자는 사고발생시 또 다시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마련을 함께 주문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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