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인천 만월산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꽁초에서 권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점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다.
앞서 1심은 "범행과 관계없이 알 수 없는 경로로 권씨의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일 수 있다"며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까지 8일 동안 비가 온 적이 없었던 날씨를 언급하며 권씨의 타액이 우연히 담배꽁초에 묻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배꽁초가 비에 젖어 마른다면 갈색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현장에 버려진 담배는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없다"며 권씨가 사건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라고 판단했다.
권씨는 2008년 인천 만월산 중턱에서 혼자 등산을 하던 A(당시 50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흉기는 이미 물에 씻겨져 DNA 검출이 불가능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다른 혐의로 수감 중이던 권씨의 DNA가 검출됐다.
그러나 1심은 "권씨의 타액이 알수 없는 경위로 묻게 된 담배가 범행과 무관하게 현장에 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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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