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부회장, 가압류前 미술품 빼돌려 매각
이혜경 부회장, 가압류前 미술품 빼돌려 매각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4-09-15 10:42
  • 승인 2014.09.15 10:42
  • 호수 1063
  • 2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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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구속영장 청구 내막

[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검찰의 시선이 또 다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쏠린다. 재계 수사 때마다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름이 거론됐던 만큼 이번 사건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미 동양그룹 총수일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지난 11일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홍 대표(6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홍 대표를 끌어들였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 부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 동양증권 사옥 등에 보관 중이던 그림과 조각 등 수백점을 경기도 일산 등의 창고로 옮긴 뒤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대표는 이 과정에서 넘겨받은 미술품 2점을 15억여 원에 매각하고 판매대금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중 두 사람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를 포착하고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서미갤러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국내외 유명 미술작품 수십 점을 발견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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