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안전·방재 부실 유독물 사업장 25곳 적발

2014-09-01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유독물의 안전관리가 허술하거나 유출 사고에 대비한 방재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대거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독물 유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달 4일~14일 도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 138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실관리 사업장 25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형은 △방재장비·약품 미비치 및 보관기준을 위반(9개소) △유독물 영업 미등록(1개소) △유독물 변경등록 미이행(3개소) △유독물 표시기준 위반(4개소) △기타 위반행위(8개소) 등 이다.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유독물 판매업을 하면서 적정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입구 공터에 방류벽 등 안전시설 없이 황산과 염산 약 9천리터를 야적하고 있었으며, 저장 용량도 적정량 보다 2.3배 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B사업장 등 9개 사업장은 유독물 보관시설에 방재장비와 약품을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독면도 정화통 없이 방치되어 있는 등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단속됐다.

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메탄올 보관구역에 자일렌이라는 유독물이 보관돼 있다고 잘못 표시하는 등 4개 사업장이 유독물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결과 드러났다. 

또 안양시 소재 D사업장은 기준치 보다 30톤이 많은 유독물인 가성소다를 폐수처리장에 연간 약 150톤을 사용하면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유독물 사고의 경우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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