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9000명 신불자 등록...1억원 이상 667명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시는 27일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8946명, 4457억 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일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대상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28일부터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올해 처음으로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은 815명(체납액 726억 원), 재등록 대상자는 8131명(체납액 3731억 원)이었다.
이중 ▲500만 원 이상 체납 1년경과 체납자가 5445명(2676억 원) ▲500만 원 이상 1년 3회 이상 체납자가 151명(104억 원)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3350명(1679억원)이다.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4982만원이다.
금액별로는 전체 체납자의 50.4%(4504명)는 1000만~3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체납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667명이었지만 체납액은 194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7%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총 체납자 8946명 중 50~60대가 5891명(3053억 원)으로 65.8%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 중 유명 기업인이었던 조모씨는 84억 원을 체납해 체납 최고액자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됐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등록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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