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오명속 국회의원 3명 구속 2명은 기각

2014-08-22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 등 3명이 각종 비리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반면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11시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이유를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안동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 의원에 영장을 발부했다.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숨기는 등 11가지 범죄사실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서종예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새정치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의원의 혐의를 보다 확실히 입증하려면 재소환 등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의 '방탄국회' 소집으로 검찰이 이들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