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본회의 무산, 세월호법 발목 잡혀

2014-08-19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19일 결국 무산됐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한 여야가 이날 세월호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모색했지만 합의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인 보류로 성사되지 못했다.

여야 합의안 중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당 추천몫 2인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동의를 얻어 선정키로 한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이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인을 보류하고 유가족들과 계속 대화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안 도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한 뒤, 이날 저녁 늦게라도 열릴 본회의에 대비해 의원 전원에게 대기령을 내렸던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이날 추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원들에게 본회의 무산을 문자메세지로 통보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유가족을 계속 설득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전달받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린 양보할 만큼 했고 할 도리를 다 했다. 모든 것을 다 해줬다"며 "야당이 유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