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판기념회 축하금도 뇌물" 정치권 수사확대 가능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으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유치원 업계에 대한 특혜성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유총 측으로부터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받은 돈은 단순한 축하금이 아닌 입법 로비 청탁에 따른 사례금이며, 이는 결국 '뇌물'의 성격이 짙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유치원을 양도·상속할 때 인수자가 경영권을 보다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의 차입 경영을 가능토록 하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에 대한 수사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후원금이나 책 구입대금 과다 지급 여부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라면서도 "한유총이 신 의원에게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네는 수단으로써 '축의금 방식'을 채택했다는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서모씨와 한유총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내용의 진술과 출판기념회 후원금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에는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 당시 석호현(53) 전 한유총 이사장 등으로부터 수백만원 단위로 총 3800여만원의 축하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상황에 따라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9일을 전후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가능성이 있다.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개인이나 기관이 '책 값'을 이유로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투명성과 조세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축하금은 신고 의무가 없으며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좌에도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판기념회를 두고 '음성적 후원금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검찰이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한 뒤 이를 법원이 유죄로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정치권 출판기념회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소한 전례도 없고 정치자금법 규제대상도 아닌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겠다는 표적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 의원 역시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과연 대가성 로비 자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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