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급습해 자녀 데려온 남편 집행유예

2014-08-13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별거 중인 아내를 급습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온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화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A씨의 친동생 B(41)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10월 별거를 시작하면서 상의없이 만 4세와 6세의 두 딸을 함께 데리고 나갔다.

이후 A씨는 딸들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단 1차례를 제외하고 아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연락을 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냈지만 아내는 이마저도 빼앗아 버렸다.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상심한 A씨는 이후 아내로부터 강제로라도 자녀들을 빼앗아오기로 결심하고 친동생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와 B씨와 함께 아내의 동선을 파악하며 자녀들을 빼앗아올 기회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범행에 성공했다.

범행 당시 A씨 아내는 자녀들의 심리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A씨는 아내가 자녀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출발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자 뒤따라 조수석에 탑승해 아내를 끌어안아 제압했고, B씨는 그 틈을 타 A씨 자녀들을 데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자녀들을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와 B씨가 유형력을 행사해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들을 A씨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B씨는 자녀들과의 별거로 상심이 큰 형을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A씨가 자녀들을 문제 없이 보호·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