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ㆍ택시기사 차량 내 흡연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2014-08-08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그동안 승객이 탑승했을 때에만 흡연이 금지됐지만, 운전 중에 아예 흡연자체가 금지되도록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차량 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이 신설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없을 때 담배를 펴도 차량 내 냄새가 배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승객들의 민원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고려해 이 규정을 제도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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