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벌금 200만 원 선고
2014-08-08 조아라 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가 불출석 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심 판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에 성씨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갖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한편 이날 심 판사는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