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에게 사기 치다니... 조경업체 대표 등 일당 불구속 기소

2014-08-01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ㆍ오두환 기자] 세상 물정에 어두운 수녀들에게 신축 공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서울 모 수녀원의 신축 공사와 관련해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조경업체 대표 임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수녀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주도한 이모(57)씨와 수녀원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한 이씨의 조카 이모(39)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이미 동일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어서 임씨와 공범의 역할을 했지만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여동생의 시동생인 임씨와 함께 수녀원 신축 공사 중 일부가 마치 임씨의 업체에서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 대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평생 영성수도를 하는 수녀들이 수녀원 신축 공사 업무를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하자 "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토목공학과를 졸업해 다른 수녀원 건설 공사를 도운 적이 있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녀들의 신뢰를 받게 된 이씨는 각종 공사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5년부터 3년여 동안 건축비와 기부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37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이씨의 조카 이씨는 2009년 1월 자신이 수녀원에 100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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