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씨 "매니저가 장자연 문건 직접 작성"
2014-07-29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장자연 매니저 유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故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김모(45)씨가 故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와 배우 이미숙, 송선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씨는 김씨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김씨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했다. 또 유씨가 문건 작성 당시 옆에서 장자연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배우 이미숙, 송선미에 대해서는 "유씨의 불법 행위에 공모,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김씨는 '장자연 문건'을 유씨가 직접 작성했다며 항소심 판결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이미숙, 송선미가 소속사를 옮기면서 발생할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씨를 시켜 장자연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이미숙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3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씨와 공모해 자신을 공갈·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고 무고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김씨 측이 같은 내용으로 유씨와 이미숙을 형사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1년째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