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명동 퍼시픽호텔 성매매 의혹, 100억대 비자금 일파만파

명동 퍼시픽호텔 이종철 회장-2대 주주 진흙탕 싸움

2014-07-28     오두환 기자

퇴사 직원 “20년간 약 120억 원의 비자금 조성 됐다”
공사비 횡령 의혹, 약 10년간 70여건 80억 원 이상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 이종철 회장 일가가 횡령·배임·탈세 의혹과 함께 성매매 장소 제공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정철수 주식회사 민성 대표이사다. 정 대표이사는 과거 50대 50의 비율로 호텔 지분을 소유했으나 2007년 이 회장이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리면서 2대 주주로 밀려났다. 정 대표 측은 이 회장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고소장에는 과거 이 회장이 호텔에서 저지른 다양한 불법사실을 뒷받침할 진술서가 첨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명동 퍼시픽호텔은 설립초기 이종철 회장과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각각 주식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74년 4월 17일 민성의 대표이사이던 정휘동(사망)씨가 일본인의 주식 50%를 전부 인수받으며 퍼시픽호텔의 대표이사가 됐다. 정씨의 주식은 본인이 지분의 2.3%를, 나머지 47.7%는 아들 정철수 소유다.

하지만 이후 고인이 된 정휘동씨와 이 회장은 가수금 사용 문제로 다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회장이 정휘동씨를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뒤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수차례 불법적인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연임하는 한편, 1회의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증자와 2회의 유상증자를 위법하게 결행해 호텔 주식 과반수를 확보해 경영권을 장악했다.

성매매용 방 판매로 100억대 비자금 조성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퍼시픽호텔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했던 김종선씨가 퍼시픽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졌었던 사실을 폭로한 진술서도 공개됐다. 김씨는 1978년 2월부터 2004년 2월 말까지 호텔에서 근무했었다.

김씨는 진술서를 통해 “퍼시픽호텔 내 유흥음식점 나이트클럽 무겐과 극장식당 홀리데이 서울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업주 혹은 지배인 등에 부탁해 호텔 객실을 빌려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성매매에 사용된 방이 하루 40~50개였다고 한다.

또 김씨는 “중부서, 남대문서장 등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외부에서 관광호텔이 성매춘 행위를 많이 하고 있으니 전무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해 왔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정휘동 회장은 “내가 현역 국회의원인데 이런 문제가 외부 언론기관에 알려져 보도가 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니 전무가 책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종철 회장이 객실판매에 힘쓰라고 요구해 성매매를 위한 방 판매를 계속했고 이렇게 얻은 수입은 별도로 취급해왔다고 밝혔다.

김씨가 쓴 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장부에 올리지 않은 돈이 하루 평균 200만원, 월 5천 만원 정도라고 했다. 1년이면 6억, 20년으로 계산하면 120억이다. 김씨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만큼 세금도 안 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2010년 경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사건을 조사해 보니 심증은 충분히 가나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이번 민 대표 측의 고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또 김씨가 진술서에서도 밝혔듯이 과거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사비 부풀리기 허위 공사로 대금 횡령

정철수 대표이사 측은 성매매로 인한 업무상 횡령 외에도 호텔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횡령한 건에 대해서도 고소할 계획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과 명로경 전무이사는 2012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호텔의 2층, 3층 철거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실제로는 1억 4,000만원 이하이나 이를 2억 4,000만원으로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약 1억 원 이상의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2009년 8월 17일에는 실제로는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호텔 내부의 방수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한 후, M건설로 부터 6천만 원짜리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지급한 후에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6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방법으로 M건설에게 공사비명목으로 4천533만6500원을 지급한 후에 다시 돌려받아 업무상 횡령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이사 측은 고소장에서 “위 자료는 고소인이 입수한 일부의 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피고소인들이 그 이외에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약 70여건의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그 금액은 약 80억 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탈세 부자 연루 의혹

정 대표이사 측은 이 회장의 탈세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회장이 지금까지 횡령한 돈을 밀반출해 미국 하와이주에 별장과 아파트 등 부동산 2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중장부를 만들어 자금 출처를 숨기려 했다고 전했다.

호텔 수입 횡령은 물론 외화 밀반출을 위해 거액의 외화계좌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역외탈세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정 대표이사 측의 생각이다.

이밖에 정 대표이사 측은 이 회장의 아들 이민수씨의 탈세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이민수씨는 UPI Korea 한국지사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외국 영화 배급과 관련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탈세 등을 통해 불공정 배급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외자도입법 취지 계속 살리고 싶다

정 대표이사 측근은 고소장에서 “그동안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회사의 운영내용에 대하여 밝혀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소인은 한 번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으며, 오히려 부당한 경영 간섭 운운하면서 무시했다”고 서운함을 밝혔다.

이와 함께 “퍼시픽호텔은 1974년 4월 17일자로 외자도입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재정경제원에 등록하면서 설립됐다. 외자도입법의 취지는 일본국 소재 재일교포 등의 자금 등 외자를 국내에 유치 투자하여 국내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투자자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 당시의 취지대로 계속 이 호텔을 운영한다는 기본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종철은 자신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자, 주주인 고소인회사가 일본국에 멀리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법한 유상증자 방법으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즉, 이종철은 3억 원을 들여 수백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이다.”라며 고소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이 회장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통화를 할 수 없었다.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