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부추긴 한국피자헛 가맹 전환
고용불안·처우악화 등 초래 노조 VS 본사 갈등 심화
노동자들 “최저임금 인사 횡포 등 못살겠다” 토로해
감사보고서 변칙 작성·배달원 시간 압박 의혹도 여전
[일요서울 | 강휘호 기자] 한국피자헛(대표 이승일)이 가맹전환을 위해 정규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하고,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피자헛 노조 측은 “노동자에겐 끊임없이 애사심을 강조하면서 정작 경영주들은 외국 자본의 사냥개가 되어 온갖 부도덕한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비난까지 할 정도다. 아울러 일부 노동자들은 ▲ 법적 최저 임금에 따른 임금상승 ▲ 무차별적 인사 횡포 및 감사제도 중단 ▲ 인원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한다. 한국피자헛의 보이지 않았던 현실을 [일요서울]이 들여다봤다.
올해 한국피자헛 노동조합 임단협 자료집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0년대 초반 200여 곳 수준의 직영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2014년을 기준으로 82곳으로 줄어든 상태다. 매장 현장직원 수 역시 2000년대 초반 평균 5.8명을 유지했지만 올해 2.57명까지 떨어졌다.
노조 측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국피자헛을 성장시킨 주 원동력이었던 노동자들을 직영점 가맹전환과 더불어 어떠한 처우와 보상도 없이 사지로 내몰기 위한 악행을 저질렀으며 최소한의 양심도 버린 채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직원들의 고용불안이라는 것이다.
또 한국피자헛이 가맹사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매장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들에게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설명한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개별면담을 실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직원들은 권고사직으로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를 노조가 비판하고 나서자 한국 피자헛이 수면 아래에서 또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직원들을 탄압하고 압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 방법으로는 회사가 각종 감사제도들을 이용해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것인데, 불가능한 데이터 수치를 목표로 지정하고 목표가 미달될 경우 시말서 작성 및 문책성 시험을 치르거나 과다한 과제를 부여했다고 말한다. 동료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면서 팀워크를 저해하거나 관리자의 입맛에 따라 퇴직을 종용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왜 한국피자헛은 가맹 전환에 이토록 열을 올리는 것일까.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자헛 본부가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로열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맹사업에만 급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노조는 직영점 매각이나 가맹 전환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관리소홀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김용원 노조위원장은 “한국피자헛은 대표적인 외자기업으로 매년 미국 달라스 본사에 로열티 100억 원 이상을 상납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주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각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사는 부당한 관리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넘어가기에 급급했다”면서 “최악의 인원 배치로 고객을 맞이하면서 ‘함께 즐겨요, 피자헛’이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웃기지도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외 회사의 악행으로는“최저임금 법망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배달기사들의 사망 사건 은폐 및 인사권 남용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한국피자헛은 배달원들의 안전문제가 불거지자 30분 배달제를 포기했으나 현재 U14라는 시스템을 통해 배달 시간 압박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끝도 없는 의혹들
한 배달원은 이와 관련해 “U14는 피자를 14분 안에 만들어 내라는 것인데 주문이 밀리다 보면 14분을 넘기는 일이 부지기수”라면서 “14분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시간 압박은 배달원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예전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 역시 “시간 압박을 받으면 당연히 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배달원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를 받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고 전했다.
임금과 관련해선 법에 저촉된 직원들에 한해 별도의 임금 인상을 단행해 임금역전 현상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감사보고서를 변칙 작성했다는 의혹 역시 임금 문제와 연결된다. 임단협 자료집 중 ‘한국피자헛 2013년 경영 분석’ 표를 보면 2013년 당기순이익과 관련해 감사보고서에는 16억 원으로 명시돼 있으나 매출 원가서에는 48억 원으로 명시돼 있다.
차액이 32억 원이나 난 이유는 현재 노조와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외부감사위원들이 노동조합의 승소를 예상했고 패소 후 지출될 예상금액을 적용해 감사보고서의 당기순이익을 저하시키는 변칙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피자헛 측은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피자헛 관계자는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 시 직원들의 고용 보장과 처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되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피자헛의 다른 직영 매장으로 배치되는 것이 회사의 기본방침이며, 이러한 방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고용 불안을 일축했다.
매장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항상 적정 인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도 정규직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한국 피자헛은 직영 매장과 가맹점이 동일한 매장 운영규칙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배달 사고와 관련된 의혹은 “배달서비스를 담당하는 배달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배달 시간을 규제하는 시스템은 일체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장 구역 조정을 통해 각 매장 별로 평균 8분 이내 배달이 가능한 거리까지만 주문을 받고 있다.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정했다. 노조와 본사의 주장이 어느 것 하나 일치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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