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넘어 가정집 금품 훔친 30대 남성 검거

2014-07-16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성북경찰서는 가정집에 몰래 침입해 혼자 있던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 3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낮 시간대 성북동을 돌아다니다 김모(60.여)씨의 집 담을 넘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부엌에 있던 과도로 김씨를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결박한 뒤 현금 170만 원과 2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빼앗은 카드 4매를 이용해 인근 은행 등 2개소에서 172만 원을 인출해 충남 천안으로 도주했다가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동종전과 등 10범으로 지난 2012년에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 등지를 떠돌면서 절도행각을 벌여 이미 수원지검에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낮 시간대에 침입절도범이 강도범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있더라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