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폭파' 혐박범에 손해배상 청구

2014-07-15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경찰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해 구속된 40대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허위 신고로 경찰인력 등을 낭비하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장모(45)씨를 상대로 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11시20분께 119로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고 협박해 순찰차 16대와 112타격대 등 경찰관 41명이 출동, 5시간에 걸쳐 수색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41명의 위자료 700만원에 경찰차 16대의 유류비를 더한 액수를 청구한 것"이라며 "허위 신고자에 엄정 대응해 치안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허위신고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되면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관내 불우 이웃에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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