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사립대 교수 임용 사기 혐의' 구속
2014-07-07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사립대학 교수 임용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정모(72·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정씨와 함께 교수 또는 강사 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음악감독 임모(53·여)씨를 추가 기소했다. 임씨는 이미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수 또는 강사 임용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A(73·여)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면서도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A씨를 속여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학 강사로 일한 경험이 있던 임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교수 임용 관련 부탁을 받은 뒤 정씨를 대학 재단의 재무이사라고 소개시켜주며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씩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씨는 실제로 대학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임씨 역시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경험만 있을 뿐 교수 또는 강사 임용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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