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흉기 위혐한 50대, 200여만 원 위자료 지급해야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경찰관들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뇌물까지 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송파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관 최모(59)씨와 김모(43)씨가 국가와 윤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윤씨에게 위자료 250만원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공포,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이후 윤씨의 태도와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25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자신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 등으로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윤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4월 자신 사건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원만하게 조사해 달라"며 향응을 제공하고 60여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경찰관들이 윤씨를 불법 구금했다"며 윤씨는 기소하지 않고 최씨와 김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상, 직권남용감금죄로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는 이후 자신들에 대한 사건 최종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와 윤씨, 담당 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윤씨에게는 "최씨·김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