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질식사건' 피고인 김씨, 사기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선고

2014-07-04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낙지 질식사건'의 피고인으로 알려진 김모(33)씨가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수천)는 3일 오전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기록과 법정 진술 등 판단 근거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고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을 선고한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김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된 김씨와 그녀의 동생을 함께 속이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당시 결혼을 약속한 김씨 자매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한 뒤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다시 빌리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1억 5740만원 상당의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올해 5월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자매에게 1억574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던 김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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