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직 ‘빨간불’

2004-12-03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이 2003년 ‘4·24 국회의원 재선거’ 때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피고인이 유력한 경쟁 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뒤진다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등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며 “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무리한 경쟁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불공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의원은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16대 국회가 끝났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된 것이므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