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유착 해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기업 3배 이상 확대
2014-06-24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업체가 종전 3960개에서 1만 3466개로 대폭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기준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 5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기준이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법인·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취업제한 기준에 해당된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 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만 3399개를 비롯해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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