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체크포인트 다섯”
“보좌진·예비조사팀과 긴밀한 협력 필요”
내부고발자, 시민 제보 확보 국조 성패 좌우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 구성을 의결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21명의 전문가와 유족대표 2명, 유족들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예비조사팀은 앞으로 참사현장과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는 등 예비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조만간 예비조사단의 활동내용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간에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정합의가 되면 예비조사에 이어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국정조사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예비조사팀을 이제 구성했고,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제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보고를 받게 되면 자칫 졸속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꼼꼼히 검토한 이후에 기관보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책임소재와 처벌을 우려해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실규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정조사를 어물쩡 넘어가자는 의도인 게 분명하다. 보좌진들은 예비조사팀의 전문가들이나 개별 의원실별 자문단 등을 활용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핵심쟁점들을 확인,정리하는게 필요하다. 기관보고 과정에서 재확인하고, 청문회를 통해 증인·참고인 등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료를 요구받은 자,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시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양형으로 처벌받는다.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하거나, 증언하다가 국회를 모욕하거나 위증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핵심적인 의문, 일일이 체크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보좌관들이 우선 확인·규명해야 할 사항 몇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정확한 침몰사고 발생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세월호에 이상 현상이 최초로 발생한 지점과 정확한 시각을 파악해야 한다. 언론보도와 해양경찰청 등 정부발표 내용이 엇갈렸다. 최초로 이상징후가 나타난 정확한 시간은 언제이고, 그 발생지점이 군산앞바다인지, 진도해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위성·항공사진이나 영상자료, 세월로의 항적기록, 관제센터의 교신내용, 승무원들의 통화기록 등을 요청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뱃길의 흔적인 항적을 저장·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선박자동 식별장치(AIS)기록저장장치 등을 전문가를 동원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는 침몰사고의 결정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사고직후 촬영된 영상에는 선박의 선미 밑바닥이 무언가에 긁혔거나 충돌·폭발 등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찢기고 구멍이 뚫린 모습을 보였는데 전문가를 동원해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추후 세월호가 인양된 후에도 전문가를 동원해 정밀 감식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에서 내부폭발이나 인근해역의 암초나 선박 혹은 잠수함 등과 충돌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 11일,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앞에서 선박이 오고 있어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5도 돌도록 조타수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과 관련한 새로운 진술이라 세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는 침몰사고 초기에 구조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밝혀야 한다. 침몰사고를 가장 먼저 누가, 어느 기관에 신고하고, 대응했는지, 진도와 제주 해양관제센터, 국가정보원, 선주사인 청해진(주)에는 언제, 누가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경과 안전행정부 등은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대통령과 청와대에 관련기관이 보고한 문서와 사고보고를 받고 청와대가 관련기관들에 지시한 공문도 확보, 살펴봐야 한다. 해경은 왜 선박내부로 들어가 구조하지 않았는지 밝혀내야 한다. 위급 상황에서 창문을 깨 탑승객들을 구하고, 탈출할 것을 알리기만 했어도 희생자를 크게 줄였을 것이다. 한편 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마치 신분을 감추려는 듯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오렌지색 방호복장을 한 의문의 인물에 대한 신원파악도 필요하다. 소속과 임무, 왜 신분을 가리려고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네번째는 세월호에서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구조과정의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약 2천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투입해 건조된 국내 최대규모이자, 최신의 해난사고 구조함인 통영함이 왜 투입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통영함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기로 한 해군참모총장의 결정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해군참모총장의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과 국가정보원 밖에는 없을 것이다.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의 투입결정을 어떤 기관이 무슨 이유로 막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은 탑승객을 버린 채 도망쳤다. 선장을 해경의 직원 자택에서 하루밤을 묵게했다고 해는데 그 이유도 밝혀야 한다.
다섯째, 해경이 세월호 구조업체로 선정·계약한 ㈜‘언딘’은 해경과는 어떤 관계이고, 어딘과의 거래내역, 언딘의 주주구성, 경영진, 임직원 등 해경출신 인사실태와 함께 세월호 구조업체 선정시 유독 ㈜언딘만을 고집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또한 구조과정에서 해난사고구조에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는 해군 소속 SSU(해난구조대), UDT 등 전문구조요원과 민간잠수사들을 해경이 잠수통제를 했는지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 이 밖에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의 관계, 눈감아 주기식의 점검은 없었는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유착관계나 비리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이처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는 참사원인과 구조과정의 책임소재 규명부터해야 한다. 사후대책 및 사고예방책 등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유족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처리해야 한다.
참사원인과 구조과정의 책임규명 절실
한편 국정조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국정조사기관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제도를 충분히 이용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결과를 처리한다.
국회는 조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징계조치,제도개선,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정부나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한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크다. 세월호 참사원인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은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 보좌관 ,예비조사팀 구성원들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또한 내부고발자와 시민제보도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규명과 구조과정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도리이자, 대형참사를 예방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현목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