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동거남 살해한 60대 여성 10년 징역 선고

2014-06-18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바람을 피운다'며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격분해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말다툼 끝에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마모(6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지난 2월23일 저녁 8시24분께 진안군 백운면 동거남 이모(49)씨의 집 앞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씨는 이씨와 2년간 동거를 한 사이로 이날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씨와 다투던 중 전처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마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씨는 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비교적 뚜렷이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은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10년(6명)과 징역 15년(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