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대가' 수천만 원 받은 고교 교감 구속

2014-06-17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립고교 교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교사 채용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고 그 중 일부를 학교법인 관리실 간부에게 뇌물로 상납한 혐의(배임수재 및 뇌물공여)로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사립 고등학교 교감 황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교사 채용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황 교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간제 교사 A(31)씨와 또 다른 기간제 교사의 부친 B(56)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황 교감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 받고 교사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시험 점수를 변경하는 등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방해)로 학교법인 관리실장 C(52)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채용 비리에 가담한 학교법인 관리부장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황 교감은 정교사 채용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지난 2012년 11월 A씨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한국화 2점을 건네받고, 같은 해 12월에는 B씨가 건넨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학교법인 관리실장인 C씨에게 500만원과 시가 200만원 상당의 한국화 1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 교감은 전공 시험의 출제 영역과 출제 비율을 미리 알려주고 논술 시험의 지문 저자를 사전에 유출했으며, 실제로 황 교감에게 돈을 건넨 교사들의 경우 전공 시험이나 논술 시험에서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법인 관리실에서는 291명의 응시자 가운데 282명의 논술시험 취득 점수 등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성적을 위조, 최종 합격자 3명의 당락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구직난으로 정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전국적으로 3만231명(2012년도 교육통계연보 기준)에 달한다"며 "이에 따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이 오고간다는 루머가 업계에 횡행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사채용 비리 수사는 이와 같은 루머가 현실일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 사립학교 교사채용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적발, 엄단함으로써 사립학교에 만연한 고질적인 교사채용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황 교감이 뇌물로 받은 한국화 및 금품을 몰수·추징했으며, 추징금 환수를 위해 황 교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