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선 후폭풍,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고발로 몸살

2014-06-12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경선 방식의 공천으로 선거 초반부터 과열되면서 크게 늘었다. 이 중 기초단체장 당선자 8명이 입건돼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구지검 공안부(류정원 부장검사)는 지난 10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 경북지역에서 모두 30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8명 포함돼 이중 1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5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는 직접 입건된 사례는 없다.

적발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76(2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흑색선전 사범 48(16.0%),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 14(4.7%) 순이었다.

특히 검찰은 2010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흑색 선번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흑색선전사범은 23명에서 48명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달으면서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은 지난 9일 이원자 예천군수 후보의 찬조연설원 이었던 J씨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J씨가 지난 2일 예천 천보당 사거리와 풍양면 유세장에서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이 의원과 이현준 현 군수에게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J씨는 모 예천군수 후보는 모 국회의원을 사진 한 장으로 협박해 (새누리당)공천을 따냈다는 데 이 사진은 모 국회의원이 성상납을 받는 장면이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 검찰은 지난 2일 성백영 상주시장 후보 측이 이정백 상주시장 당선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무공천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당시 성백영 후보가 김종태 국회의원(상주)에게 공천청탁금 20억 원을 제공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언비어는 중앙당에까지 전달돼 김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이 당선자가 진원지로 밝힌 3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성 후보 측은 이 당선자가 지난달 23일 대구 KBS 상주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성백영 시장 재임 중 실시된 시내버스단일요금제는 내가 예산확보 등을 다 해놓은 것을 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당선자가 예산확보 등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문제 삼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희진 영덕군수 당선인과 재선된 김항곤 성주군수, 3선에 성공한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주민 김모 씨(53)에게 5만 원권 20장이 든 봉투를 준 협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낌 씨를 무고 혐의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

김 군수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 기사를 쓴 기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제공,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에 대해 고소·고발이 취소되더라도 끝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선거비용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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