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난다’ 임대료 진실공방 “의도적 월세 거부” vs “쫓아낼 의도 없다”
소송 취하했지만 의견 일치 못해
세입자들 여전히 “불안하다” 주장
[일요서울 | 박시은 기자] 온라인쇼핑몰 최초로 백화점에 입점한 스타일난다(대표 김소희·㈜난다)가 세입자를 쫓아내려 꼼수를 부렸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명동의 한 건물을 사들인 ㈜난다가 세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월세를 받지 않은 뒤 명도소송을 걸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난다 측은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자 명도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그러나 소송 취하로 사건은 일단락 된 듯 보이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채 해결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일요서울]이 스타일난다의 임대료 진실공방 속을 들여다봤다.
스타일난다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건물을 두고 제기했던 ‘명도소송’의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을 일으켰던 명도소송은 취하된 상태지만 세입자들은 “해결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 1층과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홍모씨와 유모씨는 “현행법상 스타일난다 측에서 또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며 “스타일난다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 어떤 것도 문서화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12월 스타일난다가 해당 건물을 사면서부터 시작됐다. 세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바뀐 건물 주인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연락처도 받지 못했다. 이후 지난 1월, 스타일난다 측 관계자가 찾아왔지만 임대료를 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회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월세는 보관하고 있으라”고 답했다. 회사 방침이 정해진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번에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유씨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가 두 달 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재계약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했지만 당시 스타일난다 측은 유씨의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다. 지난 3월 스타일난다 측에서 고용한 법무법인 관계자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자 홍씨와 유씨는 지난 3월 말 스타일난다와 가게를 방문했던 법무법인 측으로 “월세를 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홍씨와 유씨는 스타일난다로부터 명도소송장을 받았다. 3개월간 점포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기존 임대 계약 해지가 됐고,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이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다.
유씨는 “소송장을 받고 보니 그동안 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짐작이 갔다”면서 “이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세를 보관하고 있으라는 내용을 녹취한 것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배신과 분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슨 일 있었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스타일난다 측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들을 쫓아낼 의도가 없었다”면서 “계좌번호는 쇼핑몰 사이트에 노출돼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해 더욱 논란이 됐다.
2004년 창업한 스타일난다는 온라인쇼핑몰 최초로 백화점에 입점하며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백화점 입점 성적도 프라다, 크리스찬디올 등 명품브랜드들 사이에서 7위를 기록하며 연매출은 약 50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하나의 큰 기업으로 성장중인 스타일난다가 우월적인 ‘갑’의 위치를 이용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소비자들의 불신도 깊어졌다. 소비자 A씨는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지도도 많고 큰 회사가 된 스타일난다가 의도적으로 한 행위라면 정말 실망이다”고 말했다. 게시된 글에 달린 댓글에는 “불매운동 해야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존재했다. 또 한 소비자는 “해당 사실을 덮기 위해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타일난다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오픈한 지 10년 이래 최초로 게릴라 세일을 진행한 바 있다.
스타일난다 측은 현재 명도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스타일난다 측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사건은 종료됐다”며 “명도소송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법률 조언이 잘못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실을 알게된 뒤 직접 세입자들을 만나서 소송 취하 접수증을 줬고, 사과도 했다”며 “세입자들에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기간까지 건물을 사용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세입자들만큼 우리도 마음고생이 심했다. 세입자들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향후의 절차들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답했다. 또 “온라인 할인 행사는 이미 예전부터 기획팀에서 계획하고 진행해 왔던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주장은 다소 달랐다. 2층 세입자 유씨는 “약속장소에서 만나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려 어떤 얘기도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1층 세입자 홍씨와 함께 스타일난다 측 관계자들을 만났고, 합의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의견차로 인해서 조율 시간이 필요했고, 스타일난다 측과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든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렇게 결국 어떤 결론도 마무리짓지 못한 채 헤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홍씨와 고민 끝에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들이겠다는 연락을 취했지만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법으로 정해진 만큼 장사를 하라고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문서화해달라는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지참채무를 이행하려면 세입자들은 건물 주인이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쫓아가서 돈을 쥐어줘야한다. 즉, 지금은 소송이 취하된 상태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또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를 쫓아낼 수 있다는 소리다”고 말했다. 유씨는 “어떤 것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송 취하 접수증을 줬다고 했지만 우리는 해당 서류를 가져온 것이 없다”면서 “소송 취하 접수증이라며 서류봉투를 내놓긴 했지만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상대방을 앞에 놓고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해당 서류를 가져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취하가 됐다면 법원에서 서류가 와야 하는데 5일인 현재까지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도 여전히 가게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스타일난다 측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그리고 소송 준비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인 스타일난다가 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스타일난다 측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스타일난다 측과 세입자 간의 주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진실이 규명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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