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받은 유승우 의원 부인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6-09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승우 의원의 부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이천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선 박모(58·여)씨로부터 시장 후보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10여 일간 보관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유 의원 측에 거액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박씨와 박씨의 전 사무장 강모(48)씨를 지난 2일 구속하고, A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박씨는 공천에서 탈락하자 돈을 전액 돌려받은 후 검찰에 자수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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