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도원 삼표 회장 父子 출국금지
2014-06-03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관피아’수사에 나선 검찰이 삼표그룹 오너 일가를 출금금지 조치를 취해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삼표그룹은 국내 철도궤도 공사 1위 업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 궤도 관련 시설공사와 부품 납품 과정에서 정도원 삼표 회장과 아들 정대현 전무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삼표그룹이 조성한 비자금을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철도 시설 납품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삼표 등 주요관계사 3~4곳, 주요 혐의자의 주거지 등 4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또 김광재 전 공단 이사장 등도 출국 금지하고 지난 2004년 이후 발주한 모든 공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