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누나 80번 찔러 살해한 30男 징역 10년 선고

2014-05-26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친누나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누나임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한 범행”이라면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우울증 환자로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소재 A(사망 당시 37세)씨의 집을 찾아가 돈을 비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흉기로 A씨를 80차례 이상 찔러 사망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건 이틀 전 철거업체 직원들이 재개발을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철거하겠다며 찾아오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A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대학 졸업 이후 마땅한 직업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