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집유 2년'

김 이사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누나로 알려져

2014-05-23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딸을 관리인으로 삼아 수억원대의 교비를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문희(86·여) 용문학원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의 출처가 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교비와는 별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이지만, 교육자로서 사회에 모범의 전형이 돼야 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러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가 사회 일반인의 의식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죄질을 절대 가벼이 여길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바랐으나 벌금형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도로 용문학원을 위해 토지와 사재를 지속적으로 출연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학교법인을 운영하며 인재 양성과 사회봉사에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의 누나이자 현대증권과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넷째딸인 현모(50)씨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등재하고 임금 지급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이사장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며 약식기소했지만 '봐주기 결론'이라는 비판이 일자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우인성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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