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여도 우리나라 법원서 이혼 가능"

2014-05-22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외국 국적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법원이 법에 따라 이혼을 판결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장모(33·여)씨가 스페인 국적자인 권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와 아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혼인기간 중 상당기간 한국에서 거주했다"며 "국제사법 조항에 따르면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국민인 장씨가 키우고 있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사항까지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할 수 없다면 국민에 대한 법의 보호를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06년 8월 스페인 국적자인 권씨와 결혼한 뒤 한 달 가량 한국에서 지내다 스페인으로 건너갔지만 한 달여 만에 동생의 골수이식 수술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출산을 했고, 이후 탈장 수술 등이 겹치면서 2009년 3월이 되어서야 스페인으로 돌아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씨는 권씨가 스페인 여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툰 뒤 2011년 6월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아들을 양육하면서 권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인 권씨의 주소지는 스페인이므로 스페인에 관할권이 있고, 장씨는 스페인에서 소송을 제기한 권씨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응소하고 있다"며 국제재판관할권이 한국법원에 없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런 논리라면 권씨가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장씨가 응소하지 않으면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