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 하다 살해한 고려대생 '징역 15년' 선고

2014-05-16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변심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고려대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6일 오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기간 동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졌다고 볼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교화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7일 성북구 안암동의 A(21)씨의 하숙집에 들어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귀다 헤어졌으며 이후 이씨가 A씨를 스토킹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했으나 A씨의 손톱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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