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친과 성관계 맺은 육사생도 퇴학처분" 부당 확정판결

지난해 5월 병무청으로부터 일반병 입영 통지 받자 소 제기

2014-05-16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주말 외박을 나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육사 생도생활예규의 성관계 금지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관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은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들통 나 생도생활예규상 남녀 간 행동 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 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관이 한 학기도 남지 않은 2012년 11월 말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병무청으로부터 일반병 입영 통지를 받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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