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서세원에 접근금지명령 신청
2014-05-15 조아라 기자
개그맨 서세원(58)의 부인 서정희(54)가 법원에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서정희는 지난 13일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서정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14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2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